싸이.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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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싸이의 한남동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이 21일 이뤄졌으나 임차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됐다.


이날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는 낮 12시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며 "법원에서 지난 금요일(1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맘상모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공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는 맘상모 소속 임차상인들이 현재 폭력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된 상태"라며 "기습적으로 집행이 이뤄진데다 그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상인을 연행한 용산경찰서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현재 강제집행은 임차 상인들의 반발로 중단됐으며 맘상모 소속 상인 4명 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지난 2012년 2월 싸이가 한남동의 건물을 사들일 당시 이 건물에는 최 모씨가 2010년 4월 문을 연 카페가 입점해 있었다.


하지만 가게가 문을 연 지 6개월 뒤 건물주가 바뀌었다. 새 건물주는 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카페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벌였다.


최씨는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지난 2011년 말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가게를 비운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싸이가 새 건물주가 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싸이 측은 최씨에게 이전 건물주와의 조정 결과를 지키라고 요구했으나 최씨는 기존 계약이 무효라고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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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부장판사 신헌석)은 싸이 부부가 건물 세입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세입자 등은 싸이 부부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배상해야하며 지난해 11월1일을 기점으로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싸이 측에 월차임 추산액인 660만원씩을 매달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입자 측은 판결에 불복,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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