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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公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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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노사는 18일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임금피크제를 정부 권고안에 따라 전 직원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로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광물공사 노사는 18일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임금피크제를 정부 권고안에 따라 전 직원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로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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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광물공사 노사는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임금피크제를 정부 권고안에 따라 전 직원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로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공사는 이미 조합원 정년이 60세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실 임금삭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다.

공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개선 추진 TF팀 구성 및 수차례 직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전 직원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다"며 "그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공사경영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연이어 협상에 임한 결과 대타협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정년 만 60세 이전 2년간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다. 임금지급률은 조정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 80%, 2년차 60%이다.
또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의 직급으로 전환되며 본인의 희망,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내년 7명, 2017년 17명, 2018년 23명, 2019년 29명, 2020년 30명으로 5년간 총 106명이다.

공사 측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9명을 추가로 신규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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