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법안 가결 눈앞…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ㆍ개정안ㆍ이하 안보법안)이 18일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법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재집권 이후 2년반이 넘도록 추진해온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 단계를 넘어서면 전범국가인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일본 여야는 안보법안 특별위 처리를 놓고 이틀 동안 철야 대치해왔다 연립 여당인 자민ㆍ공명당은 당초 16일 오후 6시30분 특별위에서 총괄 질의를 한 뒤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반발하고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까지 제출하며 대치했다. 하지만 수에서 우세인 여당은 17일 오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연립여당은 참의원(242석)에서 과반의석(134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표 대결로는 법안 통과를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인 이날 안보법안이 가결될 것이란 예측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자국이 공격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의 헌법 9조에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식의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공식 인정한 데 이어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제한을 푸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이번 안보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자위대도 전 세계에서 미군 등에 대한 후방 지원이 가능하다. 과거 한국 등 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침략한 역사가 있는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바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위대의 역할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선 보호, 호송 지원, 적국 지원이 의심되는 선박 강제검색 등에 제한돼있다. 또 한반도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시 우리 측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원칙에 한ㆍ일 국방장관이 지난 5월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부는 우리 영역 내 일본 자위대 활동에 대해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본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시 합의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런 입장하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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