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청년층 기술자를 채용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을 주고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청년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전문 인력과 청년기술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국토부는 청년층 기술자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용역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을 개정해 청년 기술자를 고용할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청년 기술자는 만 34세 이하로 관련협회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로 한정된다.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청년 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 기술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장년 퇴직기술자를 위해선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성과를 분석해 지자체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해외현장 기능인력 부족문제 해소와 전문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마이스터고를 지정·운영한다. 공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는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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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선 건설기술자 취업 포털인 '건설워크넷' 참여 업체를 확대한다. 내년까지 300개 업체(지난해 200개)로 확대해 기술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꾀한다. 해외 일자리 정보망 구축과 해외건설·플랜트 취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술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중년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고려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취업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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