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6일 숭실학원 감사 결과 발표
자금집행 절차 무시 등 35건 비리 적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사회 내부 갈등으로 지난 6년간 교장 없이 파행운영 됐던 숭실고 학교법인 '숭실학원'에 대해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16일 학교법인 숭실학원과 설치·경영학교(숭실중·고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사회의 파행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35건의 비리를 적발한데 따라 임원 7명(이사 6명, 감사 1명)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를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숭실학원은 이사회 임원 사이의 분쟁 탓에 장기간 숭실고 교장을 임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학년도 결산과 2015학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적발됐다.

학교장의 장기 공백으로 숭실고는 ▲전년도와 동일한 정기고사 시험 문제의 출제 ▲교원위원 선출 시 공고 절차 미준수 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부당한 구성과 부적절한 운영 ▲학교급식비 집행계획의 수립 없이 식재료 구매·집행 및 손실 등 학교 행정에 부당함이 드러났다.


자금 집행 절차가 무시된 사례도 확인됐다. 숭실학원은 임원취임 승인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 직무대행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이를 집행했다. 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민사소송비 22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외에도 감사 기간 중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숭실학원에 소송비 3억50만원의 출처와 법인의 차입금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고자 소송비 부담 자료를 요청했으나, 숭실학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와 사립학교법 제73조(벌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부당하게 지출된 2억4100만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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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감사는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서울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시교육청은 "이사 간의 분쟁으로 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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