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1년6월 선고, 파기 환송한 대법원…강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지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남녀가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갖던 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힌 뒤 남성이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다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월에는 옛 연인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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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두 사람에 대한 성폭행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B씨 사건은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자리에서 "오늘은 집에 안 간다. (최씨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과 성관계 이후 최씨를 안아주었고, 이후 최씨 차를 타고 함께 귀가했다는 점, 사건 이후 1달 가량 최씨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B씨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은 물론 B씨 사건에 대해서도 강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 모텔 객실 내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 최씨가 집에 가겠다면서 먼저 객실을 떠나려 하자 B씨가 최씨를 다시 불러 들어오게 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면서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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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시간 가량 모텔 객실에서 함께 있었는데, 그 동안 객실 외부로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들렸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 "성행위 중단 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내다 나왔고 더욱이 그 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목적 장소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기 전후의 사정 등을 좀 더 자세히 심리하여 폭행 또는 협박 여부 및 그 정도와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말았다"면서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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