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회장 "톤세제 등 특례 아니다. 일몰 없애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선박등록제와 톤 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특례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흥아해운 회장)은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제9차 CEO 초청 해운시황세미나'에서 "글로벌스탠더드로 통하고 있는 선박등록제도나 톤 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특례(특별하고 예외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며 "매번 일몰 연장이라는 검증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낭비"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일몰 연장을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국내 해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우리 외항해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2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2005년 톤 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선주협회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세계 5위로 도악할 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3년을 주기로, 톤 세제는 5년을 주기로 관련부처가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세계 4만여척의 경쟁선박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일몰제 적용이 거의 없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회장은 "우리나라 원양 정기선 서비스 선사를 우리나라 수출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자산"이라며 "업종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다시 구축하기가 어려우므로 금융당국의 과감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조선소에 선박을 짓게 해야 한다"며 "해운, 금융, 조선의 융합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박범식 한국선급 회장, 박정석 고려해운 사장,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이대성 KSS해운 사장, 한희승 폴라리스쉬핑 회장, 이경재 창명해운 회장, 한병송 SK해운 상무, 김태훈 한진해운 상무, 문동일 현대상선 전무 등이 참석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