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5일 안강농협 이사를 맡았던 손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전이사가 물류업체 A사가 일감을 농협에게 따내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사와 A사의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 등 내부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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