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이 돈을 쇼핑몰 공사와 서울레저그룹 운영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법원 경매담당 직원 출신으로 '경매의 달인'으로 불리며 사업을 확장했다. 한 때 서울레저그룹을 세우고 계열사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사업은 대부분 부채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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