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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독점청 "구글, 반독점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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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독점청 "구글, 반독점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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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규제기관 "구글 기본탑재 앱이 타 서비스 이용 방해한다"
2주 내 구체적인 내용 밝히고 벌금 및 제재 가할 것
구글, 유럽연합·인도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 받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이 러시아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최근 유럽연합(EU)과 인도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 매체 더 버지는 러시아 반독점 규제기관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2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규제기관은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G메일 등 구글의 앱을 이용하게 해 경쟁사의 서비스를 몰아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재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러시아 정부는 구글에게 벌금을 가하고 해당 조치를 요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월 러시안 검색 서비스 업체 얀덱스(Yandex)등 현지 업체들이 러시아 연방독점청(FAS)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구글의 유투브, 구글 지도, G메일 등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얀덱스는 러시아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얀덱스 검색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구글은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 판결의 세부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구글 측은 "아직 어떠한 판결 내용도 듣지 못했다"며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 향후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에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베스타거 위원은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로 갈 트래픽을 자사 서비스로 끌어와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3년간 조사 끝에 구글이 편향된 검색결과를 제공해 사용자들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지도, 여행 등을 검색했을 때 구글 자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구글은 EU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도 건에 대해서는 "미국, 독일 등에서 세계 각지의 규제 당국이 조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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