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창호 "중금리 대출 활성화"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10일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저축은행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지역금융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중금리 연계대출에 한해 영업구역 내 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윤 국장은 CB사(신용조회회사)를 통한 대부업 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보 공유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제도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기가 편리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윤 국장의 일문일답과 주요 Q&A.
-CB사를 통해 대부업 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 추진은 무엇인가?
▲저축은행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이 있는 여부는 서면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서면으로 확인하는 시간은 2~3일 걸린다. CB사를 통해 전산 공유가 되면 제도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기가 쉬워진다.
-저축은행은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NPL(부실채권) 시장에 들어간다. 본연 역할 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규제가 있는지?
▲저축은행이 지역금융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영업구역 내 대출 비율 등 지표를 세우고 있다. 잘 지키는 저축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저축은행에는 임직원 제재 등 불이익을 줄 것이다.
-지역주의 원칙과 은행 저축은행의 중금리 연계대출 활성화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 저축은행간 중금리 대출 시 영업구역 외 의무대출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영업구역 내 실적으로 잡아주겠다는 이야기다. 지역주의 원칙과는 다소 상충되는바 있다. 다만 중금리 대출이 연계대출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대출을 통해 이뤄지는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외라고 하더라도 우대해주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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