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고시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들어간 자녀를 둔 재판관들을 상대로 재판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관이 이해관계에 있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고시생들은 김창종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이들 재판관들의 아들이 각각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제보가 사실이라면)이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이 사법시험 출신들이 법조계의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지만 로스쿨이 이제 법조계의 기득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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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로스쿨이 그토록 비판하는 법조엘리트들이 자녀들을 로스쿨에 보내거나 스스로 로스쿨 교수가 되는 방법으로 로스쿨 기득권의 한 축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법시험을 준비해 온 고시생들은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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