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연식이 10년이 넘은 노후차량을 처분할 때가 되면 누구나 차를 판매해야 할지 아니면 폐차를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 내 발이 되어준 늙은 애마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중고차사이트 카즈(www.carz.co.kr) 에서 알아봤다.
◆팔아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연식이 10년이 넘은 노후차량은 딜러들이 매입을 꺼려 한다. 차량을 찾는 수요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할부사에서도 노후차량은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노후차량에 관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차해야 할 경우= 부식, 도색 등 다음 상품화를 위해 노후차량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면 폐차를 권한다. 이 경우는 중고차로서의 상품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폐차는 직접 폐차장에 가서 할 수 있고 대차를 통해 딜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폐차 절차는 ▲폐차신청 ▲원부조회 ▲견인 ▲말소신청 ▲말소증 받기로 나눠져 있다. 딜러에게 폐차를 위임할 시 딜러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면 된다. 딜러에게 폐차를 맡길 경우 꼭 말소증을 요청하도록 하자.
카즈 관계자는 "노후차량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먼저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딜러를 만나보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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