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713억원이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의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세금 부과 이후 90일 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002건, 3831억원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135건, 3조1879억원이다. 여기서도 통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8171억원이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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