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 판결 3년 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딸과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가 A씨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씨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밤 늦게 귀가한 A씨를 8시간 동안 감금해놓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배관공으로 위장해 범행 장소에 침입했고 청테이프, 흉기, 둔기 등을 챙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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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했으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피해자 측이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아무리 사형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더라도 극형을 내릴 타당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 3년 만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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