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4일자 정치/사회섹션 「예비군에 유통기한 2년 지난 도시락 공급한 '사회적 기업'」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남은 도시락을 결식노인 등에 무료급식으로 제공한 뒤 기부금을 챙긴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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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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