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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직접 조상 땅 찾아 상속권자 632명에 안내...조상 땅 재산가치 2만2897㎡, 약 580억원 달하는 규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알지 못한 조상 땅을 찾을 길이 열렸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토지대장 등록 당시부터 현재까지 후손들이 알지 못하고 묻혀 있던 조상 땅을 구청에서 직접 찾아 상속권자들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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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기존에 시행중인‘조상 땅 찾기’ 민원이 올들어 상반기에만 신청자 1400여명이 넘고 이 중 288명에게 토지 1066필지(106만6577㎡)를 찾아 주는 등 인기가 높으나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하고 아직까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구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포구에 소재하는 토지 등 조상 땅을 직접 찾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알림 서비스’를 지난 6월부터 시행했다.

‘조상 땅 알림 서비스’추진을 위해 ▲마포구 소재 토지 추출 및 토지(임야) 소유자 사망여부 조사 ▲재산세 부과 자료 조회(사망자 부과, 비과세 토지 여부) ▲상속자 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사전 조사를 마친 후 주민전산망을 통해 상속자 주소를 조회, 이들에게 조상 땅 알림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상속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등기 신청 절차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 ▲전국 개인별토지소유현황 확인 방법 등이 기재돼 있다.

서비스 시행 결과 묻혀 있던 조상 땅 308필지(2만2897㎡)를 찾아 이를 상속자 632명에게 알려주는 성과를 이뤘다.

재산가치로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580억원에 달한다.

이번 행정서비스의 추진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기타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던 사유(도로 등)로 인해 그 동안 구민들이 알지 못했던 상속 토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은“부동산행정의 조상 땅 찾기 알림 서비스처럼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최상의 편의를 발굴· 제공, 주민편익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서비스가 계속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 부동산정보과(☎3153-9504)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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