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간한 남성이 징역 2년을 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버스안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황모(33)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다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이르러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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