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지법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16일 낮 12시 45분쯤 부산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소지하고 찾아가 인화성 물질인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연 뒤 출동 대기중이던 경찰관에게 던져 경찰관의 얼굴과 눈, 지구대 집기류 등에 시너가 묻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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