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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업규칙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호텔 롯데…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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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월드에서 근무한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소송서 판단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호텔롯데가 간부를 팀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꾼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근무한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간부사원을 팀원으로 보직변경 발령할 수 있는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는 간부 사원에게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회사 측은 취업 규칙을 변경하며 롯데월드 준공하며 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재정이 어려워 경영상의 위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회사 측은 바뀐 취업 규칙에 따라 간부사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7명을 팀장, 선임 등 직위에서 해제하고 팀원으로 전보했다.

전보당한 간부사원들은 "우리가 자진해 사직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이라고 무효를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호텔롯데가)경영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보직부여기준 변경은 경영 상황의 개선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회사 측 전보 보치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전보 대상이 될 수 있는 간부사원을 배제하고 일부 사원들에게만 동의를 받은 부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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