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월드에서 근무한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소송서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근무한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은 바뀐 취업 규칙에 따라 간부사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7명을 팀장, 선임 등 직위에서 해제하고 팀원으로 전보했다.
전보당한 간부사원들은 "우리가 자진해 사직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이라고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회사 측 전보 보치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전보 대상이 될 수 있는 간부사원을 배제하고 일부 사원들에게만 동의를 받은 부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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