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팬택 관계자는 "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에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2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팬택의 김포공장 부지, 건물, 장비 등 컨소시엄에 인수되지 않는 자산도 매각해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된다.
컨소시엄은 팬택 임직원 400명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고용 승계 범위는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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