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시책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료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국가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업료, 교통비 등 대부분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에 따른 양극화가 우려된다.
또한 '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별로 월평균 1인당 부담하는 교통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 부산, 전남 순으로 월평균 이용금액이 높았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희에서 일부 군수들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녀 학자금 등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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