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의혹'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 영장 기각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배성로(60·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영남일보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포스코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 회장은 대주주로 있는 동양종건 계열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이 포스코에게 공사를 하청받는 과정에서 이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양종건은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 재직 시절만 총 2000억원대 공사를 따낸 바 있다.
배 회장은 회사의 일감을 운강건설과 소유 언론사 영남일보에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경북 지역 유력 인사인 배 회장이 포스코와 이권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배 회장은 정준양(67) 포스코 전 회장 등 포스코 고위직과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동양종건을 압수수색하고, 연이어 동양종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배 회장의 회사 자금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왔다. 영장 청구에 앞서 배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배 회장 뿐 아니라 포스코 비리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 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돼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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