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결국 합의 이혼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서세원 서정희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 조정이 성립됐다.
1시간가량 이어진 조정을 마친 뒤 서정희 측 변호인은 한 매체에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앞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이행까지 시간이 걸린 것 뿐,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세원은 혐의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으나 '목을 졸랐다' 등 일부에서 서정희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서세원의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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