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17일 수원 권선구 공사 회의실에서 최금식 사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서약식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사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이권개입 금지, 알선ㆍ청탁 금지 등 5개 실천사항을 공표햇다. 또 향후 청렴서약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는 앞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제한, 퇴직자 이해충돌방지, 징계현황 공개제도 등을 도입했다.
또 직무관련 의무고발 대상도 확대했다. 특히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50만원 이상 모든 계약 체결 시 발주담당자의 청렴서약서 제출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공사는 청렴마일리제, 청렴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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