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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획정 기준 시한 결국 넘겨…18일 소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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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시한(13일)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정문헌·김태년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12일 국회서 한 시간여 동안 회동을 같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가 요구한 획정 기준과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과 관련한 기일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양당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18일부터 정개특위 소위를 통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의원 정수 등을 일괄 타결할지, 쟁점별로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그 동안 나온 안 뿐 아니라 국회의장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 놓고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고, 각 당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 확인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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