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연습장 소속 레슨프로골퍼 아니면 골프지도 할 수 없다.” 해명은 ‘거짓’
“윤장현 시장 측근이다·지도자격도 없는데 특혜 받고 있다”허위 소문도

광주시도시공사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내부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특정인의 연습장 이용계약을 거부해 말썽이 일고 있다.


더욱이 연습장 측은 골프선수를 육성하는 전문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용권 발급을 거부해 공기업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아마추어 골프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중순 빛고을골프연습장을 찾아 120만원을 주고 1년간 60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받았다.


연습장 측도 A씨와 협의를 거쳐 자신의 제자들만 훈련시키는 조건으로 연습장 3층 일부 타석을 이용하도록 승인했다.


A씨는 두 달여 만에 제자들이 연습장 이용횟수를 모두 소진하자 6월 19일 다시 120만원짜리 이용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재발급받은 이용권을 연습장 측이 7월 17일까지만 사용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습장 측은 “광주도시공사 사규상 골프연습장 소속 레슨프로골퍼가 아닌 외부 골프지도자가 연습장에서 골프지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연습장 소속 일부 레슨프로골퍼 등은 한 술 더 떠 “윤장현 광주시장의 측근인 A씨가 골프지도 자격도 없는데 특혜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퍼뜨리며 A씨를 내쫓으려고 했고, A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도시공사 측은 A씨와의 계약 해지는 없었던 일로 하고 A씨와 같은 골프선수 육성팀의 골프지도자도 연습장에서 선수들에 한정해 훈련시킬 수 있도록 사규를 고치겠다며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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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습장 측은 지난 8일 “A씨의 이용권 재발급 요구를 거부할 근거나 규정은 없지만 이용권을 재발급해줄 수는 없다”며 상부의 사규 개정 방침까지 무시, 재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빛고을골프연습장 관계자는 “레슨프로들이 자신들과 상의도 없었다는 항의가 있어 재발급에 대해 거부했다”며 “한 사람이 주니어 7타석을 차지하고 개인이 발급받은 이용권을 7명이 이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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