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씨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A(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후 2011년 A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고 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이들은 사건 당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귀가하던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A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나오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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