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간의료비 상한 초과 48만여명 환급 시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지난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년간 쓴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은 다르며 소득1분위의 저소득의 경우 연간 120만원을 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최고 소득의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47만9000명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됐다.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선 3372억원이 이미 지급됐고, 나머지 44만6000명에게 3372억원을 추가로 되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6만2000명이 1932억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데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종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은 500만원으로 높이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환급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저 상행액 대상자는 2013년 9만9000명에서 지난해 21만4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환급액도 1861억원에서 2995억원으로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7%, 40세 미만은 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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