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자제토록 '행정지도' 예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지난 3월 회사원 A씨는(34세·남) 자신의 급여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됐다. 채권자는 A씨가 한번도 이용한 적 없는 대부업체였다. A씨가 13년 전 시중은행에서 2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차례로 매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었고,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원금 200만원에 연체이자 250만원까지 갚은 뒤였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해 채권추심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대부업체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며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 시효를 부활시키고 있다. 관련 채무자의 대다수가 서민, 취약계층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갚지 않아도 될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행정지도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했다. 원금기준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로 불필요한 채권추심이나 채무상환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관행, 금융권에 대한 불신도 차단할 수 있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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