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도시개발 이주자 선정,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김모씨 등 22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공항동, 내·외발산동 일대 336만4000㎡에 마곡 R&D 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시는 2006년 12월29일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2008년 8월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2008년 12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공고했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사업을 발표한 2005년 12월3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삼아 이날 이전에 마곡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했다.
김씨 등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돼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보상계획을 공고한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법정 이주대책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일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6년 12월29일을 기준일로 삼았다.

대법원은 원고 중 2006년 12월29일 이후 마곡 지역에 집을 사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5명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