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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공짜' 마케팅 없어진다…결합상품 제도개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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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확정·발표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요금정보 명확히 제공…결합상품 이용약관 신설
특정상품 무료 표시,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 금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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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에 가입하면 IPTV를 '공짜'로 제공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이 없어진다. 또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이 신설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 했다.

방통위측은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특정상품을 무료·저가화해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우선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 내에 혼재돼 있는 결합상품 관련사항을 별도의 결합상품 이용약관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가입이 중단됐거나 한시 판매된 결합상품 등을 구분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을 이용약관과 청구서에 별도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 행위나 계약 체결 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서 미기재·미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더불어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 조사·제재 사례 등을 반영해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제 비용보다 과도한 설치비 면제 반환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약정·결합 할인 반환금을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를 반영해 감소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해지절차는 신규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해지하도록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 강구하도록 했다. 결합상품의 전체·부분 해지 방식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사전 고지하지 않는 경우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단품과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을 통일하는 표준약정기간도 도입했다. 이용자가 약정 종료 시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잔여 약정기간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자동연장 기간 동안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사실도 청구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기준을 이동전화 등을 포함한 QPS까지 확대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상황·이용자후생 등을 고려해 경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들간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는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결합할인액(율) 설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토록 했다. 구성상품간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로 인한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다른 구성상품을 부당하게 이용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결합상품 구성별 요금정보를 빠짐없이 이용약관에 표시하되, 상한요금·정액요금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요금규제 등 전반적인 유료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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