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1조529억 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6일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1조529억원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525억원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민·중산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소득(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를 가리킨다.
세법개정을 통한 전체 세수 증대효과는 1조89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개정안(5680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총 2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지속됐고 올해도 최소 3조원이상의 세수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법개정을 통한 세수확충 규모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도별 세수효과는 2016년 5561억원, 2017년 8353억원, 2018년 35억원, 2019년 1547억원, 2020년 1440억원 등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로 5500억원,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외로 1400억원,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로 1100억원의 세수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세수가 줄어드는 항목은 ISA 5500억원, 청년고용증대세제 1200억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1000억원 등이다.
세목별 세수 증대 효과는 소득세가 37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가세 3135억원, 법인세 2398억원, 기타 1573억원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2008년 내린 법인세 3% 가운데 2% 정도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비과세·감면의 계속적 정비와 업무용 승용차 같은 과세 사각지대 정비로 법인에서 걷는 세금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3%, 중견기업은 16.5%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기 전의 대기업 실효세율은 19% 정도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2012년부터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 법인세 실효세율이 1.6%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소득세 과표를 소득세·법인세 과세 표준으로 일원화한 효과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2.1%포인트 정도 올랐다. 올해 법인세 통계까지 나오면 실효세율은 19∼2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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