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서 3번째 '관광특구'가 나왔다.
경기도는 고양시 대화동과 장항동 킨텍스ㆍ호수공원 주변단지 3.94㎢를 비즈니스·컨벤션·박람회·한류관광이 융합된 '관광특구'로 지정, 6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고시했다.
고양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법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된다.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원 규모의 국ㆍ도비 등도 지원된다.
또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 허가 기준 완화 혜택과 일반ㆍ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축제ㆍ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가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고양 관광특구와 파주ㆍ연천ㆍ김포 등 접경지역이 근접해 있어 비즈니스ㆍ컨벤션ㆍ한류관광과 세계 유일 분단국가를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양 관광특구에는 호텔ㆍ백화점ㆍ유원 및 공연시설 등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시설도 갖춰져 있다. 지난해 고양 관광특구 내 킨텍스와 호수공원, 아쿠아플라넷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5만4000여명이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관광편의시설 개선 ▲다양한 축제ㆍ행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 ▲우수 관광상품 개발ㆍ육성 등을 담은 특구진흥계획을 마련하고 이 일대를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고양 관광특구'는 특구지정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뒤 도가 지정한 첫 관광특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고양 관광특구와 접경지역 안보관광을 잘 접목하면 관광객 유치가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평택 송탄관광특구와 동두천 관광특구가 있다. 평택 송탄관광특구와 동두천 관광특구는 1997년 문체부가 지정했다. 평택 송탄관광특구는 신장 1·2동과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 0.49㎢이고, 동두천 관광특구는 생연4동, 보산동, 상봉암동 일원 0.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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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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