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3년 이상 로펌 대상…송무·노무는 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국내와 해외 법무법인(로펌)간 합작법무법인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 사무 및 일정한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합작법무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업력이 있어야 한다.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은 국내 법률 시장 보호를 위해 49%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합작법무법인에서 맡을 수 없다.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외국법자문사만이 국내에서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의 대리를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시장 개방안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일부 개방 이라며 향후 법률시장의 변화 추이에 따라 추가 개방도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시장 개방안은 당초 법무부가 추진하던 안보다 개방폭이 넓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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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참여로펌의 업력 요건이 당초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합작법무법인 대표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밖에 선임외국법자문사 수가 선임변호사 수를 넘지 않도록 정한 규정과 관련, 선임변호사 퇴사시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경과 규정도 도입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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