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금품선거를 한 혐의로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올해 2월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ㆍ업무상 배임)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되며 시작됐다. 당시 선관위 측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관리하며 금품 선거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을 토대로 중기회 산하 조합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금품선거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이 박 회장의 측근인 만큼 그와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해 박 회장을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의 금품선거 혐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이 적용된다. 이 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수탁해 관리하기에 위반시에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한다.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최종확정 받으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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