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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뢰로 산양삼 감정평가, ‘유죄’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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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 무자격 감정평가 활동…국토부, 형사처벌 가능성 경고하기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 의뢰로 산양삼 감정평가를 맡았던 법인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 대표 A씨 등 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은 2013년 5월 전주지법 행정2부로부터 전북 임실의 산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 700만본에 대한 보상평가를 의뢰받았다. 법인은 표본조사 등을 통해 364억원에 이르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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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사가 없음에도 감정평가법인 명칭을 사용하고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은 국토해양부에 산양삼 감정평가업무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국토부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은 이러한 회신을 받고도 법원으로부터 산양삼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법원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의 감정에 관한 감정인으로 지정한 이상, 피고인들이 감정평가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은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을 감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며 “정해진 감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그 사원 또는 이사가 감정평가사여야 하고,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둘 것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국토해양부로부터 피고 법인의 명칭 자체가 부동산공시법에 위반되고, 피고 법인은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감정평가 행위를 했다”면서 “아무런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감정평가업에 관한 법리 그리고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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