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문턱 넘은 '태완이법' 등 44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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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44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4일 본회의에서다. 통과된 법안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태완이법', 난폭운전 금지법, 재보궐 선거 횟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올해 3월 발의돼 약 4개월 만에 통과된 태완이법은 살인죄에 대한 25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살인죄가 영구미제로 남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 1999년 6월 대구에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졌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죽음의 진상을 밝히지 못했고, 이와 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자는 의미에서 태완이법이란 별칭이 붙게 됐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엔 제외됐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로 인해 난폭운전의 유형이 구체화되고 난폭 운전을 실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재보궐 횟수를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4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서 사법경찰권을 갖게 된 이들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이 가능해지는 등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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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 새만금 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등도 이번 44개 법안에 담겼다.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은 기존이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전문법률을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새만금 특별법은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지원사업법 등은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뉴스테이 3법은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으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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