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모. 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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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구창모가 지난 1월 소속사로부터 횡령과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창모의 소속사 코레스타미디어 측은 "구창모에게 1억원을 주고 2013년 8월부터 3년 계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구창모는 2013년 9월 말부터 약 1년 동안 1억7000만원 수입을 올렸음에도 이를 소속사와 정산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어 "구창모가 새 앨범 발표 약속을 한 것은 물론 그룹 송골매를 다시 결성해 전국투어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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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모는 소속사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넘겨받아 구창모와 소속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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