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쓰지마라' 이투스, 이사장 운영 기숙학원 상대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학원업체 이투스가 '청솔' 명칭을 쓰지 말라며 청솔학원이사장을 명목상 원장으로 둔 기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이투스교육이 양평청솔기숙학원·서이천청솔기숙학원 의 실제 운영자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98년 설립된 청솔학원은 2010년 이투스 교육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청솔학원에 대한 상호는 강남청솔학원장이었던 A씨와 이사장 B씨가 나눠 갖고 있었다.
문제는 A씨도 모르게 '청솔'이란 명칭을 쓴 기숙학원들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청솔 명칭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학원 관계자들은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B씨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2009년께 B씨의 명의로 64억원 상당의 임시압류가 집행돼있던 점을 보면 B씨가 당시 해당 학원들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학원 홈페이지에나 명함에도 원장은 다른 사람으로 기재돼 있다"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B씨는 피고들에게 묵시적으로 명칭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서비스표권 침해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이천청솔기숙학원 운영자 3명이 1억원을, 양평청솔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 2명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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