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 지도부가 23일 추경안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식 등에 최종합의했다. 여야는 세입경정안을 포함한 추경안을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하되 부대조건을 통해 정부에 법인세 정비 등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와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 상대 청문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과 오후 수차례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정보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추경안은 예결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초 예정된 24일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부대의견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정비등을 포함한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추경 예산안에서는 세입예산안 편성을 두고서 야당이 격렬히 반대했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이같은 요구사항이 일부 받아들여져 추경안 부대의견에 포함된 것이다.


추경안 예산안은 여야 예결특위 간사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초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나, 국정원장을 대상으로하는 현안질의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국정원 해킹 의혹 유관 상임위에서 다음달 14일까지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 합의문에는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기로 한 부분 역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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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관련자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었던 정보위 현안보고에서는 외부인사가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통상적으로 정보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의 출석과 증거방법 등은 여야간사간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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