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편차 커 사각지대 발생 우려..20~30년 장기 과제"
"노인복지기본법 마련..노인연령 기준 세분화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현재 65세 기준인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데 대해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에 앞선 사회적 합의와 함께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서는 '100세 시대, 노인 기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노인간 생물학적, 소득수준별 개인적인 편차가 크다"며 "노인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20~3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노인들의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사회적인 장치도 동반돼야 한다"며 "노령적합형일자리 구조 등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사회구조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에서 제안해주신 점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면서도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 문제, 사회적 합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기본법'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노인복지관련법들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인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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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순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일본 사례를 주목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를 세분화해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 이사는 "노인집단을 더욱 세분화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노인들이 단순히 복지혜택을 확대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병희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단순히 법령을 정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등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노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생상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현재 65~70세까지 인구가 가장 많은데 앞으로 노인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개별 정책이나 법령마다 규제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서는 '100세 시대, 노인 기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서는 '100세 시대, 노인 기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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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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