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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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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증권 22개사, 환매조건부매매 24개사, 증권대차 12개사 등 선정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은 23일 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앞으로 1년간 거래할 공개시장조작 대상 금융기관을 새롭게 정했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통화안정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매매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한은은 이번에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이며 기존 증권 유통규모와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은행 및 증권사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금융투자회사는 순자본비율(신 NCR) 100%,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최소인수비율(전체 경쟁입찰 발행규모 2%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가운데 참여실적을 고려해 선정됐다.

한은은 이들 거래대상 기관과 오는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거래한다.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 △도이치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아이엔지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11개 은행과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11개 비은행사 등 22개 업체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아이엔지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BNP파리바은행 등 18개 은행과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6개 비은행사 등 24개 업체다.

증권대차 대상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BNP파리바은행 등 7개 은행과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삼성생명 등 5개 비은행사 등 12개 업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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