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법적 바탕 마련
산림청, 개정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외국산림분야 투자자모집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설립,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권익대변 및 외국산림자원 공동개발 협회설립근거 갖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바탕이 만들어졌다.
산림청은 농업·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을 고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법률 이름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으로 바뀌었다.
외국산림자원개발은 투자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 농업분야와 다름에도 특수성을 감안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활성화와 국제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해외농업분야에 들어있던 외국산림분야를 농업과 나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소관을 뚜렷이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 산림분야 외국자원개발 활성화바탕을 갖췄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외국산림분야의 대규모 투자자모집을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설립,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권익을 대변하고 외국산림자원개발을 함께 할 수 있는 협회 설립근거 마련 등이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장관이 잤던 종합계획은 외국농업자원개발 관련 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나뉘고 농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마련토록 해 겹치거나 혼선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협력센터 설치근거도 만들어져 외국에 나가려는 기업을 돕고 협력사업 발굴·추진,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용관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은 “이번 법 개정은 해외산림자원개발과 국제산림협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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