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재추진]박상용 "과점주주 매각, 투자논의 여건 만들 것"(일문일답)
예보와의 MOU 완화·해지…"우리은행 가치제고에 힘쓸 것"
핵심은 '양질의 투자자' 확보…"매각 후에도 안정적인 경영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가 우리은행 매각 방식으로 지분을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영권 매각방식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한데다 과점매각에 대한 수요는 일부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진한다는 걸 대외적으로 발표해 투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은행의 가치 제고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시장에서는 우리은행이 공적통제를 받고 있어 기업가치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이를 불식시키는 방안의 핵심이 MOU를 완화 혹은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매각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매각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으니 예보와 공자위가 매각 방안 설계 작업을 즉시 추진하고, 체계적인 투자수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박 위원장 일문일답.
<질문>향후 구체적인 매각 추진 일정은.
<답변>일정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많은데 그냥 연기하겠다는 뜻은 없다. 부연설명을 하면,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복수의 그룹인 과점주주군이 앞으로 각자 경영에 참여할 수 잇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매각이기 때문에 여기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여러가지가 있다.
일단 과점주주 매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걸 확정하고 나서 예보와 공자위는 매각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는 작업을 즉시 시작할 것이다. 또 공식적인 매각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투자자 수요파악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것이다. 이 두가지가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구체적인 매각 일정이 나올 것. 공자위원들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얼마 안남았다고해서 지연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진한다는 걸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 투자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질문>공자위가 어떤 여건을 조성할 것인가.
<답변>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은행 주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우리은행이 정부의 공적 통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우리은행 내외부에서 공적 통제에 따른 기업가치 저하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예보와 맺은 MOU를 완화 혹은 해지하는 것이다.
<질문>MOU를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인가
<답변>일단 MOU는 지금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매각을 시행하기 전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데 까지 완화하겠다. 사실은 MOU는 예보가 공적자금을 투자한 금융기관가 맺는 것 아니냐. 전부 매각되고 나면 당연히 해지된다. 그런데 1차적으로 과점주주 대상으로 30% 매각을 하고 나도 예보가 18% 지분 갖고 있으면 1대 주주 아닌가. 그렇지만 과점 주주가 30% 갖는 상황이라고 하면 MOU를 과감하게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 향후 공자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질문>복수의 그룹이 경영 참여를 하게 되는 방식이면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가.
<답변>현행법상 투자자들이 별개로 참여를 하지만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동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건 금지돼 있다.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이사회에서 일원으로서 경영참여하는 건 가능하다.
<질문>의결권 4% 이상 비금융주력자는 어떻게 되나
<답변>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참여할 때 4% 까지는 제한이 없다. 산업자본은 의결권 행사는 4% 이상되는 부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질문>지배주주 매각 방식에 대한 수요 조사 같이 이뤄지나. 시장여건을 조성됐을 때 주가도 염두에 두고 있나.
<답변>경영권 지분 매각방식도 유효하다. 과거에는 없었던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단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해서 따로 수요조사를 하진 않는다. 경영권 지분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한 잠재적인 투자자가 투자할 의향이 있을 때 하겟다는 것. 오늘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경영권 지분 매각도 하나의 방식으로 유지하면서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추진하겠다 하는 것.
<질문>시장여건을 조성할 때 주가도 염두에 두고 있나
<답변>당연히 주가가 높아질 때 팔면 좋다. 하지만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 현재 우리은행이 공적 통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측면이 있다. 또 금융지주 회사 산하에 있는 은행의 경우 저금리 상황아래서 여러가지 유연성이 많은 데 비해 우리은냉은 그런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주가가 올라가도록 여건조성을 하는 데 빠른 민영화가 중요하다. 닭과 달걀의 개념이다. 민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주가를 억압하는 요인이 된다. 매각 방안의 틀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고 민영화의 모멘텀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 내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질문>희망수량 경쟁입찰은 투자 어렵게 만드는 요소 아닌가
<답변>예보가 주식을 매각할 때는 국가계약법을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국가계약법에서 허용하는 건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복수가격으로 하게 돼 있다. 가격을 높게 쓴 투자자는 높게, 낮게 쓴 투자자는 낮게 사는 것. 이런 구조에선 당연히 투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국가 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매각방안과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 방안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질문>우리나라 은행 지배구조에 있지 않앗던 방식을 시도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은행을 매각하는데 주력해 불안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지.
<답변>사실은 외국의 큰 은행들을 보면 소유 구조는 전부 과점 주주체제다. 5개 내외의 투자자들이 20~25% 지분을 소유하고 일종의 앵커 투자자가 돼서 최고경영자(CEO)가 바뀔때 목소리를 내고 은행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공동으로 노력한다. 외국에 이런 은행들의 과점 주주 수요 체제라는 것은 오랜시간에 걸쳐 자연스레 형성된 것.
우리은행의 경우 과점주주 체제로 매각했을 때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자들로 채울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큰 위험을 안고 할 리는 없다.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다, 매각 후에도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각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투자 수요를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좋은 투자자들을 많이 확보해 은행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자들을 모셔야 한다. 통상적 경쟁입찰과 달리, 좋은 투자자들을 모시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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