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는 구제역의 상시유입 가능성에 따라 발생 후 사후대응에서 사전 상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NSP항체 양성농장을 집중 관리하고, 안동주 백신을 구제역 발생이 가장 많았던 홍성지역에 시범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농가별 백신접종 실태 관리 등 보완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농장 간 돼지이동 시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고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앞으로는 평시에도 도축장 NSP 항체검사를 상시화한다.
방역 소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줄여준다.
백신 독점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을 포함 다양한 백신에 대해 검증 후 수입을 허용하고, 구제역백신 연구센터를 다음달까지 완공해 2018년까지 백신생산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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