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스타항공 前 회장 징역 3년 확정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 배임·횡령 혐의…"개인적인 이익 목적 아니다" 2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 측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지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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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도 거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로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계열회사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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