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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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0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회원들로부터 특별 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도 권 시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1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하고 인건비 등 마련을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면서 "이는 후보자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방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후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직 박탈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최종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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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대전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48)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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