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자금 횡령·신협과 불법대출 연루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2000년대 초반 특별검사까지 진행됐던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 알려진 이용호(57) 전 G&G 회장이 횡령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죄및 특정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간 김모(52ㆍ구속기소)씨가 김해상의 신협에서 불법 대출받은 돈 가운데 90억원을 세탁하고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회사의 자금 3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는 데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혐의는 공범인 김씨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씨는 올 2월 김해상의 신협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받았고, 이를 창원지검 특수부가 포착했다.


김씨가 대출받은 돈을 이 회장이 세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이 회장은 또 다시 구속 수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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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2000년대 초반 연루된 '이용호 게이트'는 그가 자신의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 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움직여 25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이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변인사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6년과 벌금25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당시 증언이 일부 위증으로 판명나며 이 회장은 재심을 청구해 징역2년3개월로 감형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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