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수행 스트레스 자살도 국가유공자 인정
예비군 중대장 '지역대장' 임용 뒤 우울증 심해져 자살…"공무수행과 사망, 상당 인과관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무원이 진급한 뒤 공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져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A씨 유족이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으로 20년 가량 복무하다 2000년 1월부터 예비군 동대장을 맡았다. 그는 2010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예비군 상위조직인 지역대장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A씨의 업무량은 크게 증가했고 과중한 업무량에 부담을 느꼈다.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A씨는 지역대 창설준비 과정에서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입원치료를 받았고, 5월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과 2심은 A씨 유족이 청구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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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유족이 A씨 사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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